인천지방법원·2025타경1119·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4-2 더예스포레스트 2층206호

전유 170.66㎡ · 토지 42.96㎡

근린생활시설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8억 7,500만원875,000,000원
감정가12억 5,000만원
보증금 (10%)8,750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2-860-1601(구내:1601)
접수일자 2025.05.21개시결정 2025.05.22청구금액 882,575,508매각기일 2026.06.10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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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11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21
개시결정일자
2025.05.22
담당계
경매1계 · 032-860-1601(구내:1601)
청구금액
882,575,508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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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압류권자채무자겸소유자
배당요구권자채권자
임차인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07매각기일219호 법정1,250,000,000원유찰
22026.06.10매각기일219호 법정875,000,000원진행
32026.06.17매각결정기일408호 심문실-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4-2 더예스포레스트 2층206호
전용 170.66
대지권 42.9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12억 5,000만원
최저매각가격
8억 7,5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0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8,75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18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4-2
소재지(도로명)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113
상세주소
더예스포레스트 2층206호
토지 면적
42.96㎡
전용 면적
170.66㎡
물건비고
인접호실인 제205호와 일부 벽체를 철거하여 일체의 음식점으로 사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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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인접호실인 제205호와 일부 벽체를 철거하여 일체의 음식점으로 사용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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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2024.09.20.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2임차인2024.09.20.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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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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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3-08-29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 '공항철도 운서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공항철도 운서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2층 제206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22.08.03)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임.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임.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기준시점 현재 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가장형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의 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보행자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2013-02-04),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2류(폭 30m~35m)(2012-12-28)(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2-12-28)(보행자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2-12-28)(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2-06-11)(수평표면)<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2014-11-03)<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본건 대상물건 기호(가)는 인접호실인 제205호와 일부 벽체를 철거하여 일체의 음식점으로 사용중임.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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