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55065·물번 1·진행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1-10 대원빌라 3층302호

전유 74.822.63 · 토지 41.1112.44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3,370만원133,700,000원
감정가1억 9,100만원
보증금 (10%)1,337만원
담당계 경매17계 · (031)210-1378(구내:1378)
접수일자 2025.03.12개시결정 2025.03.13청구금액 20,422,902매각기일 2026.06.2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506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3.12
개시결정일자
2025.03.13
담당계
경매17계 · (031)210-1378(구내:1378)
청구금액
20,422,902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근저당권자
채무자겸소유자가압류권자
전세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8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법정191,000,000원유찰
22026.06.22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법정133,700,000원진행
32026.06.29매각결정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1-10 대원빌라 3층302호-
전용 74.822.63
대지권 41.1112.44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9,1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3,37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광교신청사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337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27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1-10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7-1
상세주소
대원빌라 3층302호
토지 면적
41.1112.44
전용 면적
74.822.6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74.8㎡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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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0-11-11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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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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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탑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대원빌라) 제3층 제302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로변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하는 일반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간선도로(서부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3층 3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03. 10. 22) 외벽: 몰탈위페인팅 및 드라이비트마감, 내벽: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칼라알미늄샷시 이중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발코니(일부확장) 등)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및 개별난방보일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현황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15미터의 2차선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함)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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