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5타경624·물번 1·진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40 모드니에아파트 102동 10층1005호

전유 74.0422.4 · 토지 45.5413.78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990만원109,900,000원
감정가1억 5,700만원
보증금 (10%)1,099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41-620-3077
접수일자 2025.07.21개시결정 2025.07.24청구금액 45,535,605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624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21
개시결정일자
2025.07.24
담당계
경매7계 · 041-620-3077
청구금액
45,535,60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07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157,000,000원변경
22026.05.19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157,000,000원유찰
32026.06.23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109,900,000원진행
42026.06.30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40 모드니에아파트 102동 10층1005호-
전용 74.0422.4
대지권 45.5413.7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5,7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99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3번출입구)
매수신청보증금
1,099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7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40
소재지(도로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아우내장터1길 10
상세주소
모드니에아파트 102동 10층1005호
토지 면적
45.5413.78
전용 면적
74.0422.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74.041㎡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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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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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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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소재 '병천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중 제10층 10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05년 8월 30일)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동측 소로, 북측 세로에 접하는 등 인접도로의 포장 및 가로상태는 보통임.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 3, 5)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 점경관관리구역. 기호(6)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 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 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9) 기타 참고사항
특이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이며, 별도의 특이사항 없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