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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5타경624·물번 1·진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40 모드니에아파트 102동 10층1005호
전유 74.04㎡22.4평 · 토지 45.54㎡13.78평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990만원109,900,000원
감정가1억 5,700만원
보증금 (10%)1,099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41-620-3077
접수일자 2025.07.21개시결정 2025.07.24청구금액 45,535,605원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624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21
개시결정일자
2025.07.24
담당계
경매7계 · 041-620-3077
청구금액
45,535,60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근저당권자 | 가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07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3번출입구) | 157,000,000원 | 변경 |
| 2 | 2026.05.19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3번출입구) | 157,000,000원 | 유찰 |
| 3 | 2026.06.23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3번출입구) | 109,900,000원 | 진행 |
| 4 | 2026.06.30 | 매각결정기일 | 제101호 법정(3번출입구)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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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40 모드니에아파트 102동 10층1005호 | - | 전용 74.04㎡22.4평 대지권 45.54㎡13.7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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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5,7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99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3번출입구)
매수신청보증금
1,099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7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40
소재지(도로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아우내장터1길 10
상세주소
모드니에아파트 102동 10층1005호
토지 면적
45.54㎡13.78평
전용 면적
74.04㎡22.4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74.041㎡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 비고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권리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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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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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소재 '병천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중 제10층 10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05년 8월 30일)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동측 소로, 북측 세로에 접하는 등 인접도로의 포장 및 가로상태는 보통임.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 3, 5)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
점경관관리구역.
기호(6)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
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
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9) 기타 참고사항
특이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이며, 별도의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