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12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4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을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2필 일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둔촌동 435-1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둔촌동 435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