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4타경61718·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5-1 한울둔촌베아체 11층1104호

전유 27.41㎡ · 토지 9.2㎡

오피스텔대항력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80%
2억 6,800만원268,000,000원
감정가3억 3,500만원
보증금 (10%)2,680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2-2204-2439
접수일자 2024.09.25개시결정 2024.09.26청구금액 335,000,000매각기일 2026.06.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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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61718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09.25
개시결정일자
2024.09.26
담당계
경매6계 · 02-2204-2439
청구금액
335,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무자겸소유자채권자
임차권자교부권자
임차인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1.03매각기일입찰법정 제101호335,000,000원유찰
22025.12.08매각기일입찰법정 제101호268,000,000원유찰
32026.01.26매각기일입찰법정 제101호214,400,000원유찰
42026.03.16매각기일입찰법정 제101호171,520,000원유찰
52026.04.20매각기일입찰법정 제101호335,000,000원유찰
62026.06.08매각기일입찰법정 제101호268,000,000원진행
72026.06.15매각결정기일입찰법정 제101호-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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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5-1 한울둔촌베아체 11층1104호
전용 27.41
대지권 9.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3억 3,5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6,8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제101호
매수신청보증금
2,68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4.12.16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5-1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2길 17
상세주소
한울둔촌베아체
토지 면적
9.2㎡
전용 면적
27.41㎡
물건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 이병근)로부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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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 이병근)로부터 2026. 03. 16.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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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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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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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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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12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4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을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2필 일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둔촌동 435-1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둔촌동 435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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