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25타경30471·물번 1·진행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70-21 5층 01호

전유 86.9126.29 · 토지 50.4415.26

연립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5,733만원57,330,000원
감정가1억 1,700만원
보증금 (10%)573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63-570-1115(구내:1115)
접수일자 2025.10.22개시결정 2025.10.23청구금액 96,200,000매각기일 2026.06.2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0471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0.22
개시결정일자
2025.10.23
담당계
경매3계 · 063-570-1115(구내:1115)
청구금액
96,2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가압류권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30매각기일정읍지원 경매법정117,000,000원유찰
22026.05.11매각기일정읍지원 경매법정81,900,000원유찰
32026.06.22매각기일정읍지원 경매법정57,330,000원진행
42026.06.29매각결정기일정읍지원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70-21 5층 01호-
전용 86.9126.29
대지권 50.4415.2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연립주택
감정평가액
1억 1,700만원
최저매각가격
5,733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정읍지원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73만 3,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26
소재지(지번)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70-21
소재지(도로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오리정로 162-14
상세주소
5층 01호
토지 면적
50.4415.26
전용 면적
86.9126.29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86.911㎡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501호 전부
전입16.07.18
기간16.07.18~현재까지
확정16.07.18
보증금1,500만원
차임30만원
배당25.12.03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16.07.18
배당요구일
2025.12.03
임대기간
16.07.18~현재까지
기준권리 · 2015-07-24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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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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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소재 "서림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제5층 제01호로서, 주위환경은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1-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중 제5층 제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창.
4) 토지의 용도
1-가)는'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 바닥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연립주택부지'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7-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2025-07-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1~3)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