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1동 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주위환경은 주변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노선상가지대로 인근에 안평초, 장평중 등 교육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장한로’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인근 ‘장한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남서측 근거리에 자하철5호선 ‘장한평역’이 위치하고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0층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제10층 제에이1010호로, 외벽 : 석재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중임. (이용상태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평지, 가장형 토지로,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남동측으로 광대로에, 남서측으로 세로(가)에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장안동 373-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