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소재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미개발 나지, 아파트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경우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 무난시 될 것으로 예상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환지 후 비교적 등고평탄하게 가각 정리된 장방형의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임.
기호(2, 3) : 환지 후 비교적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임.
기호(4, 5) : 환지 후 비교적 등고평탄하게 가각 정리된 장방형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본건 기호 (1~5)토지는 별첨 '환지예정지 하부 명시도'와 같이 도로 개설 예정입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환지전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미만)(저촉),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기호(2) 환지전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기호(3) 환지전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기호(4) 환지전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기호(5) 환지전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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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공히 종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환지예정지는 현황 '대'임.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기호(3,5)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지분소유권자와 환지예정지증명원상의 지분소유권자가 서로 상이한 바 응찰자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