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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5타경41067·물번 1·진행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24-37 화신노블레스6차 2층201호
전유 76.92㎡23.27평 · 토지 10.99㎡3.32평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1억 1,809만원118,090,000원
감정가2억 4,100만원
보증금 (10%)1,180만원
담당계 경매3계 · 650-3167(구내:3167)
접수일자 2025.01.22개시결정 2025.01.23청구금액 278,000,000원매각기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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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41067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1.22
개시결정일자
2025.01.23
담당계
경매3계 · 650-3167(구내:3167)
청구금액
278,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압류권자 | 교부권자 | ||
| 주택임차권자 |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5.10.13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241,000,000원 | 유찰 |
| 2 | 2025.11.17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168,700,000원 | 유찰 |
| 3 | 2025.12.22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118,090,000원 | 유찰 |
| 4 | 2026.02.23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82,663,000원 | 변경 |
| 5 | 2026.03.30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241,000,000원 | 유찰 |
| 6 | 2026.05.11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168,700,000원 | 유찰 |
| 7 | 2026.06.22 | 매각기일 | 1층 경매법정 | 118,090,000원 | 진행 |
| 8 | 2026.06.29 | 매각결정기일 | 1층 경매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05
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24-37 화신노블레스6차 2층201호 | - | 전용 76.92㎡23.27평 대지권 10.99㎡3.32평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2억 4,1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1,809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1층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180만 9,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07
소재지(지번)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24-37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평택시 신장1로 37
상세주소
화신노블레스6차 2층201호
토지 면적
10.99㎡3.32평
전용 면적
76.92㎡23.27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7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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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2026. 1. 9.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약서(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함. 따라서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가 제출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권자 | 전부 | 전입20.09.03 기간20.09.04~22.11.18 확정20.08.19 | 보증금2억 7,8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4.10 | 미상 | |
| 비고 | OOO: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OOOOOO에게 우선변제권이 승계됨(2025.04.10.신고서 제출)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권자
- 확정일자
- 2020.08.19
- 배당요구일
- 2025.04.10
- 임대기간
- 20.09.04~22.11.18
기준권리 · 2022-08-04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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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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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지상14층 건물 중 2층 2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등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및 주차장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서측 하향 경사지에 조성된 20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연립),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2),(3),(4) :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5),(6),(19) :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7)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8),(9),(10)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11),(12),(14),(15),(16)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13) :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17),(18) :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20) :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