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5타경505·물번 5·진행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산92-23

토지 110463341.42

임야맹지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24%
9,282만원92,825,000원
감정가3억 8,661만원
보증금 (10%)928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55)760-3256(구내:256)
접수일자 2025.02.03개시결정 2025.02.05청구금액 1,647,334,668매각기일 2026.07.06
물건

같은 사건 물건 (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0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2.03
개시결정일자
2025.02.05
담당계
경매6계 · (055)760-3256(구내:256)
청구금액
1,647,334,668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공유자
교부권자지상권자
채권자소유자
채무자겸소유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05매각기일제101호 법정386,610,000원유찰
22026.02.23매각기일제101호 법정270,627,000원유찰
32026.04.06매각기일제101호 법정189,439,000원유찰
42026.05.18매각기일제101호 법정132,607,000원유찰
52026.07.06매각기일제101호 법정92,825,000원진행
62026.07.13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8토지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산92-23임야110463341.4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8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3억 8,661만원
최저매각가격
9,282만 5,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6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28만 2,5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07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산92-2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14368㎡ 채무자 변수진 지분 14368분의 11046 지분 전부(갑구 1)]
토지 면적
110463341.42
전용 면적
110463341.42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14368㎡ 지분: 채무자 변수진 지분 14368분의 11046 지분 전부(갑구 1)
07

특이사항

- 지분 매각(14368분의 11046 전부) - 지적도상 맹지임 - 매각가격은 수목포함 평가액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4는 산청군 단성면 운리, 청계리진자마을회관 서측남사천 월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며, 기호5-8은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지리산대로 덕천강휴게소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530 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고, 기호9-24는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외송마을회관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550 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군데군데 농촌취락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기호1-4는 자동차 등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관내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버스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하인 편이고, 기호5-8은 자동차 등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관내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버스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비교적 불편한 편임, 기호9-24는 소형승용차,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소재하는 `둔철산로‘로 관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 등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비교적 보통인 편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남측으로 하향 경사진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 지목이 도로이며, 현황도 콘크리트포장된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2는 남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지 상태, 기호3, 4는 남측으로 하향 경사진 지대에 북측도로와 접면한 부분은 축대로 조성되어 본건은 북측도로보다 지반이 낮고, 남측 접면 필지보다는 지반이 높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한 택지후보지 상태의 토지임. 기호5는 세상형의 토지로 현황은 콘크리트포장된 도로이며, 지목도 `도로’임. 기호6-7과 기호8의 보전관리지역 부분은 지목이 `도로’인 기호5를 사이에 끼고 일단으로 하여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 등과 일단으로 하여 북측으로 하향 경사진 토지이며 탐문되는 바에 의하면 불법으로 개발하다가 중단되고 원상복구 조치된 토지임. 기호8 중 남측 농림지역 부분은 순수 자연임지 상태임 기호9-24는 일단으로 하여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9, 10은 대부분 현환 도로로, 기호11, 16은 자연림지상태이나 남측부분 일부는 현황도로로, 기호12, 13, 15, 18, 20, 21, 22, 23은 자연림지상태, 기호14, 17은 묘지, 기호19는 자연임지로 일부는 묘지, 기호24는 자연림지상태이나 남측부분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은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며, 자체가 현황`도로‘이고 기호3, 4는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기호4은 동측으로 막다른 세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5는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이 `도로‘ 동측으로이면서 동측으로 택지후보지 단지 내 세로와 접하고, 기호6은 지적도상 맹지이고, 기호7은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현황`도로’인 기호5와 함께 개설된 세로와 남측으로 접하고, 기호8은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현황은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9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자체가 도로이면서 동서로 통과하는 현황도로에 접하고 기호10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부분의 일부가 현황도로이면서 동서로 통과하는 현황도로에 접하고 기호11-13은 지적도상 맹지, 기호14, 19, 20 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기호15-18, 21-24는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9-24는 전체를 일단으로 하여 남서측으로 현황 세로와 접하여 자동차` 영농기구 등 출입이 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5 보전관리지역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0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1, 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7-2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1, 23, 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
6) 기타 참고사항
1, 제시외 분묘 등 기호14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2기, 기호17 지상에 4기, 기호19 지상 에 분묘4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감정목적물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란에 표기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2, 제시외 수목 등 기호2, 3 지상에 생장하고 있는 수목과 기호6-8 지상에 생장중인 수목, 기호13, 16, 18-21 지상에 생장하고 있는 자연림, 즉 수목은 그 가치가 미미하고, 또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타 참고사항은 `감정가격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의 `기타참고 사항' 참조요망.
김덕관 · 작성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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