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중앙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전철역(의정부중앙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의 사용승인일은 2017.01.19.일임.
4) 토지의 용도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상기 내부구조도는 건축물현황도, 인근평가전례 및 탐문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것인 바,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5) 기타 참고사항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옥내소화전, 주차장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6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토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3-10)(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 구역(중랑천-백석천))임. ◎기호(2 ~ 6) 토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3-10)(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