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4타경11131·물번 1·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40-6 유성아트빌 지하층101호

전유 245.21㎡ · 토지 76.9㎡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24%
4,850만원48,500,000원
감정가2억 200만원
보증금 (10%)485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64-729-2153
접수일자 2024.10.07개시결정 2024.10.08청구금액 99,742,850매각기일 2026.06.09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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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11131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10.07
개시결정일자
2024.10.08
담당계
경매3계 · 064-729-2153
청구금액
99,742,85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근저당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09.09매각기일제101호법정202,000,000원유찰
22025.10.21매각기일제101호법정141,400,000원유찰
32025.11.25매각기일제101호법정98,980,000원유찰
42026.01.06매각기일제101호법정69,286,000원유찰
52026.02.10매각기일제101호법정48,500,000원변경
62026.06.09매각기일제101호법정48,500,000원진행
72026.06.16매각결정기일제101호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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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40-6 유성아트빌 지하층101호
전용 245.21
대지권 76.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2억 200만원
최저매각가격
4,85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9 10:00
매각장소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85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1.08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1440-6
소재지(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일하모로 188
상세주소
유성아트빌
토지 면적
76.9㎡
전용 면적
245.2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45.21㎡
07

특이사항

-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 현황은 공실상태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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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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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0-12-31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대정읍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호텔 등 상업시설, 음식점 및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 물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내 소규모 노선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읍소재지 내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내 지하층1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7.10.18.) 외벽: 타일 등 마감, 내벽: 페인팅 마감, 바닥: 합성수지 타일 깔기 천정: 노출 상태임.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서, 현황 공실 상태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 설비 등 갖추어져 있음.
6) 건물 구조
세로장방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노폭 약 20m 내외의 왕복 4차로,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지적도로가 소재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본건의 임대 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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