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2068·물번 1·진행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50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1층알01-0167호

전유 112.9㎡

공장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20억 4,000만원2,040,000,000원
감정가20억 4,000만원
보증금 (10%)2억 400만원
담당계 경매2계 · 031-869-4422
접수일자 2025.07.22개시결정 2025.08.27청구금액 1,479,688,058매각기일 2026.06.11
사진 1
1 / 10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2068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22
개시결정일자
2025.08.27
담당계
경매2계 · 031-869-4422
청구금액
1,479,688,058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무자겸소유자교부권자
채권자임금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11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2,040,000,000원진행
22026.06.18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50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1층알01-0167호
전용 112.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공장
감정평가액
20억 4,000만원
최저매각가격
20억 4,0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억 40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1.12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50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상세주소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1층알01-0167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112.9㎡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12.895㎡
07

특이사항

- 공장(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서 1층의 근린생활시설(상업용)이며 현재는 공실상태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4-08-06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현대테라 타워디아이엠씨 1층에 소재하며 주변지역은 아파트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으 로 형성되어 있는 다산지금공공주택지구로서 제반 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남양주 다산지금공공주택지구내 고산로 및 다산지금로에 인접하여 있으며 제1순환고속도로 및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로서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4층/지상 10층 외벽 : 인조석 및 기타 외벽재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창호 : 강화유리창. 사용승인일 : 2022.05.04
4) 토지의 용도
공장(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서 1층의 근린생활시설(상업용)이며 현재는 공실상태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임.
6) 건물 구조
유사 장방형의 형태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을 이루고 있으며 공장(지식산업센터) 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북측으로 폭 약 20미터, 동측으로 폭 약 45미터, 남측으로 폭 약 25미터, 서측으로 폭 약 15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차량접근 용이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 40m)(접합),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 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 외국인 등/용도:주택).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조창희 · 작성 2025.09.10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