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무릉초등학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지방도
(일주서로)가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4): 부정형의 평지로서, 휴경상태의 전임.
일련번호(2):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5):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분묘가 없는 나지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일련번호(1): 북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남서측으로 지적상 폭이 약 60m인 도로에 접하나 본건의 출입은 폭 약 6m
내외의 부체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일련번호(3,5): 지적상 맹지임.
일련번호(4): 지적상 맹지로서 남서측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
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
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
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
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
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
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
-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
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1,2,4)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