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소재 '산격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산격대우아 파트 103동 18층 1804호(전유면적: 114.79㎡, 계단식)'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아파트단 지, 학교, 후면 주택, 시장,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소재한 등 지역적 상황, 주변 간선도로, 인근 교통시설과의 접근편의성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여건을 감안한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20층건(103동, 사용승인일자: 99.09.30) 중 18층 1804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바닥내장재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건축물현황도"상 방4,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등)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 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서, 건(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주출입구와 접한 본건 단지 남서측으로 폭 약 35M 포장도로와 접합.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산격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산격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산격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 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3-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본건 내부구조 및 설비, 마감상태는 외부관찰, 탐문 등에 의거 동류형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개략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건물구조변 경 및 내부하자 등의 유무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