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239·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0 위브더스테이트 13층 502동 1305호

전유 115.25㎡ · 토지 14.66㎡

오피스텔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4억 1,860만원418,600,000원
감정가5억 9,800만원
보증금 (10%)4,186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5.08.13개시결정 2025.08.14청구금액 630,000,000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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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23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8.13
개시결정일자
2025.08.14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청구금액
63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임차인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598,000,000원유찰
22026.06.1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418,600,000원진행
32026.06.23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0 위브더스테이트 13층 502동 1305호
전용 115.25
대지권 14.6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5억 9,8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1,86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186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1.17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0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
상세주소
위브더스테이트
토지 면적
14.66㎡
전용 면적
115.2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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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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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2.02.17
기간미상
확정22.01.24
보증금6억 3,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8.13
미상
비고OOO: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02.21.임. 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2.01.24
배당요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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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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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5-02-24 가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신중동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6층 지상 35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몰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6) 건물 구조
5필 일단의 가장형인 토지로서 현황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4면이 포장도로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1) 원미구 중동 1110, 1110-1, 1110-2, 1110-3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 원미구 중동 1110-4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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