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회수동 소재 ""회수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지방도변 주택지대를 형성하여 단독주택, 판매시설, 음식점 및 과수원, 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2) 교통상황
연접한 토지로,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
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미경작 및 일부 지반
정리된 상태(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및 비가림 소재) 임.
기호(2) -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미경작
상태 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연접한 토지이며
기호(1) -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15m 내외 임]에
접함.
기호(2) - 서측으로 관리 안된 막다른 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3~6m 임]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시가지경관지구(2020-07-31), 대로3류(폭
25m~30m)(2020-07-0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시가지경관지구(2020-07-31), 가축사육제
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
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
)<하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 기호(1) 지상에 이전 및 철거가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3×6), 철파이프조 플라스틱지붕
비가림(약 8.4㎡)이 소재함.
- 공히 지목이 전이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치 아니하며 1975.
06.17.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나 경매 참여시 부과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공히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