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2025타경101675·물번 1·진행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76-3 금강빌리지 7층 601호

전유 84.7225.63

아파트제시외 건물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2,240만원122,400,000원
감정가1억 2,240만원
보증금 (10%)1,224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51-812-1267
접수일자 2025.07.07개시결정 2025.07.09청구금액 150,480,466매각기일 2026.06.2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0167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07
개시결정일자
2025.07.09
담당계
경매7계 · 051-812-1267
청구금액
150,480,46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25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22,400,000원진행
22026.07.02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76-3 금강빌리지 7층 601호-
전용 84.7225.6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2,1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2,2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0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22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29
소재지(지번)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76-3
소재지(도로명)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28
상세주소
금강빌리지 7층 601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84.7225.6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84.72㎡
07

특이사항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건물은 지반고 차이로 인하여 북동측 도로에서 보면 2층 바닥면이 도로와 등고한 상태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기준권리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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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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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소재 "덕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금강빌리지 제7층 제601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2호선 "덕천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8층 건물 내 제7층 제601호로서 외벽 : 타일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샤시창 구조임.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북하향 완경사지대 내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소로1류(폭 10m~12m)(2020-06-17)(소로1류-8)(접합), 정비구역((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확인:건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2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9) 기타 참고사항
본건 건물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은 본건 제시목록상 주된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로서 본건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음.(별첨 "호별배치도 및 사진용지" 참조)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이 요망됨.
유소희 · 장은진 · 작성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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