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소재 ""판포리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북서측 인근에 일주서로(1132번 지방도)가 소재하며, 본건으로의 제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 무난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 식재)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 식재)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 1)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