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5타경435·물번 1·진행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783-2

토지 763㎡

일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9,501만원95,018,000원
감정가9,501만원
보증금 (10%)950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55-640-8519
접수일자 2025.03.31개시결정 2025.04.02청구금액 86,172,241매각기일 2026.06.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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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43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3.31
개시결정일자
2025.04.02
담당계
경매8계 · 055-640-8519
청구금액
86,172,241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교부권자
지상권자가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8매각기일2층 210호 경매법정95,018,000원진행
22026.06.15매각결정기일2층 210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토지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783-2112㎡
2토지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783-4651㎡
06

물건기본정보(1/2)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1,299만 2,000원
최저매각가격
9,501만 8,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2층 210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50만 1,8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6.13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783-2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답 763㎡]
토지 면적
763㎡
전용 면적
112㎡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112㎡
06

물건기본정보(2/2)

물건번호
2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8,202만 6,000원
최저매각가격
9,501만 8,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2층 210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50만 1,8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6.13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783-2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답 763㎡]
토지 면적
763㎡
전용 면적
651㎡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651㎡
07

특이사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목록1,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임.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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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9-08-30 근저당권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소재 '소가야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대체로 가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 상태임. 일련번호 2: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일련번호 1,2: 본건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4m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 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4-05-30)<도로법>
6) 기타 참고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일련번호 (1),(2)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상태임.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상 'Ⅳ. 그 밖의 사항'란 참조
권준희 · 작성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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