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삼무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
스텔,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의 상업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시가지 내 상업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간선도로인 '도령로'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
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4층 지상 18층 건물 내 7층 706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5.20.)
외벽: 석재 타일 마감,
창호: PVC샷시 이중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 단위호(건축물현황도상 방 1, 거실, 주방, 화장실/욕실 등)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갖추
어져 있음.
6) 건물 구조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m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①: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시가지경관지
구(중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
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②, ③: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