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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9073㎡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가등기권자 | 압류권자 | ||
| 채무자 | 소유자 | ||
| 가압류권자 | 배당요구권자 | ||
| 근저당권자 | 교부권자 | ||
| 지상권자 | 점유자 | ||
| 채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2.26 | 매각기일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 1,136,422,000원 | 유찰 |
| 2 | 2026.04.02 | 매각기일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 795,495,000원 | 유찰 |
| 3 | 2026.05.07 | 매각기일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 556,847,000원 | 유찰 |
| 4 | 2026.06.11 | 매각기일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 389,793,000원 | 진행 |
| 5 | 2026.06.18 | 매각결정기일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 764㎡ | |
| 2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4 | 1155㎡ | |
| 3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8 | 1254㎡ | |
| 4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9 | 418㎡ | |
| 5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55 | 303㎡ | |
| 6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98 | 647㎡ | |
| 7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1 | 1716㎡ | |
| 8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94-12 | 20㎡ | |
| 9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98-2 | 1447㎡ | |
| 10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55-1 | 720㎡ | |
| 11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55-2 | 629㎡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임차인 | 기타란1 참조 |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비고 | OOO: 현황조사 시 목록1.2.3.4.7.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시설 철구조물의 설치시공업자로 조사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소재지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비고 |
|---|---|---|---|---|
| 토지 | 백산리 503 답 | - | 764㎡ ((231.11평) | - |
| 토지 | 백산리 504 답 | - | 1155㎡ ((349.39평) | - |
| 토지 | 백산리 508 답 | - | 1254㎡ ((379.34평) | - |
| 토지 | 백산리 509 답 | - | 418㎡ ((126.45평) | - |
| 토지 | 백산리 555 전 | - | 303㎡ ((91.66평) | - |
| 토지 | 백산리 398 전 | - | 647㎡ ((195.72평) | - |
| 토지 | 백산리 407-1 답 | - | 1716㎡ ((519.09평) | - |
| 토지 | 백산리 394-12 전 | - | 20㎡ ((6.05평) | - |
| 토지 | 백산리 398-2 전 | - | 1447㎡ ((437.72평) | - |
| 토지 | 백산리 555-1 전 | - | 720㎡ ((217.80평) | - |
| 토지 | 백산리 555-2 전 | - | 629㎡ ((190.27평) | - |
| 토지 | 백산리 504-1 답 | - | 9㎡ ((2.72평) | - |
| 토지 | 백산리 508-1 답 | - | 22㎡ ((6.66평) | - |
| 토지 | 백산리 509-1 답 | - | 31㎡ ((9.38평) | - |
| 토지 | 백산리 407-2 답 | - | 218㎡ ((65.95평) | - |
| 토지 | 백산리 407-3 답 | - | 11㎡ ((3.33평) | - |
| 토지 | 참고사항 | - |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전부에 대해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목록1.2.3.4.6.7.8.10.는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2.11.10., 전용목적: 민간기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신청자: 이범훈, 이중기]가 있고,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1.2.3.4.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은 매각 제외함.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현황조사 당시 시공업자 김인걸이 태양광시설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의 견련성 등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2. 27. 김인걸이 채권자(승학신용협동조합)를 상대로 작성한 유치권포기확약서(2025.07.14.자)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확약서상 ‘본인은 귀 신협으로부터 채무자(토지소유자가)가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건 위에 상기 2.항에 의한 신축공사가 진행(예정)되고 있어 금 삼억이천팔백만원의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귀 신협과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로 되어 있어, 그 효력이 매수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미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함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농지전용) 변경허가[종합민원과-32146(2022.11.11.)]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에 있는 토지의 일부로서, 입찰 시 허가조건, 변경허가, 승계가능 등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 요함. -개시결정 이후 2024. 5. 22.자로 목록2. 중 답 9㎡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4-1로, 목록3. 중 답 22㎡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8-1로, 목록4. 중 답 3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9-1로, 목록7. 중 답 218㎡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2, 답 1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3으로 각 분할됨. -목록2.3.4.7.의 분할 후 지번과 목록6.8.10.의 토지전부 및 목록11.의 토지 일부는 현황 진입도로 상태로,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5.9.11. 휴경지 상태임. -목록5.6.10.11. 지상에 전봇대가 소재하며, 매각 제외함.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 |
토지 9073㎡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가등기권자 | 압류권자 | ||
| 채무자 | 소유자 | ||
| 가압류권자 | 배당요구권자 | ||
| 근저당권자 | 교부권자 | ||
| 지상권자 | 점유자 | ||
| 채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2.26 | 매각기일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 1,136,422,000원 | 유찰 |
| 2 | 2026.04.02 | 매각기일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 795,495,000원 | 유찰 |
| 3 | 2026.05.07 | 매각기일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 556,847,000원 | 유찰 |
| 4 | 2026.06.11 | 매각기일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 389,793,000원 | 진행 |
| 5 | 2026.06.18 | 매각결정기일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 764㎡ | |
| 2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4 | 1155㎡ | |
| 3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8 | 1254㎡ | |
| 4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9 | 418㎡ | |
| 5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55 | 303㎡ | |
| 6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98 | 647㎡ | |
| 7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1 | 1716㎡ | |
| 8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94-12 | 20㎡ | |
| 9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98-2 | 1447㎡ | |
| 10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55-1 | 720㎡ | |
| 11 | 토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55-2 | 629㎡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임차인 | 기타란1 참조 |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비고 | OOO: 현황조사 시 목록1.2.3.4.7.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시설 철구조물의 설치시공업자로 조사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소재지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비고 |
|---|---|---|---|---|
| 토지 | 백산리 503 답 | - | 764㎡ ((231.11평) | - |
| 토지 | 백산리 504 답 | - | 1155㎡ ((349.39평) | - |
| 토지 | 백산리 508 답 | - | 1254㎡ ((379.34평) | - |
| 토지 | 백산리 509 답 | - | 418㎡ ((126.45평) | - |
| 토지 | 백산리 555 전 | - | 303㎡ ((91.66평) | - |
| 토지 | 백산리 398 전 | - | 647㎡ ((195.72평) | - |
| 토지 | 백산리 407-1 답 | - | 1716㎡ ((519.09평) | - |
| 토지 | 백산리 394-12 전 | - | 20㎡ ((6.05평) | - |
| 토지 | 백산리 398-2 전 | - | 1447㎡ ((437.72평) | - |
| 토지 | 백산리 555-1 전 | - | 720㎡ ((217.80평) | - |
| 토지 | 백산리 555-2 전 | - | 629㎡ ((190.27평) | - |
| 토지 | 백산리 504-1 답 | - | 9㎡ ((2.72평) | - |
| 토지 | 백산리 508-1 답 | - | 22㎡ ((6.66평) | - |
| 토지 | 백산리 509-1 답 | - | 31㎡ ((9.38평) | - |
| 토지 | 백산리 407-2 답 | - | 218㎡ ((65.95평) | - |
| 토지 | 백산리 407-3 답 | - | 11㎡ ((3.33평) | - |
| 토지 | 참고사항 | - |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전부에 대해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목록1.2.3.4.6.7.8.10.는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2.11.10., 전용목적: 민간기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신청자: 이범훈, 이중기]가 있고,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1.2.3.4.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은 매각 제외함.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현황조사 당시 시공업자 김인걸이 태양광시설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의 견련성 등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2. 27. 김인걸이 채권자(승학신용협동조합)를 상대로 작성한 유치권포기확약서(2025.07.14.자)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확약서상 ‘본인은 귀 신협으로부터 채무자(토지소유자가)가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건 위에 상기 2.항에 의한 신축공사가 진행(예정)되고 있어 금 삼억이천팔백만원의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귀 신협과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로 되어 있어, 그 효력이 매수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미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함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농지전용) 변경허가[종합민원과-32146(2022.11.11.)]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에 있는 토지의 일부로서, 입찰 시 허가조건, 변경허가, 승계가능 등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 요함. -개시결정 이후 2024. 5. 22.자로 목록2. 중 답 9㎡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4-1로, 목록3. 중 답 22㎡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8-1로, 목록4. 중 답 3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9-1로, 목록7. 중 답 218㎡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2, 답 1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3으로 각 분할됨. -목록2.3.4.7.의 분할 후 지번과 목록6.8.10.의 토지전부 및 목록11.의 토지 일부는 현황 진입도로 상태로,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5.9.11. 휴경지 상태임. -목록5.6.10.11. 지상에 전봇대가 소재하며, 매각 제외함.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