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장내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이 소재
하는 주택단지 남동측 외곽으로는 임야가 있고 주위에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환경은 무난한 상태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가장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마을공회당"으로 이용중임.
◆기호(5-26) : 부정형 내지 세상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도로 및 공원부지"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26) : 대부분 단지내 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초등학교(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초등학교(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도로) :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중로2류
(폭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타 도로 생략
◆기호(6, 공원) :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초등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
양주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타 공원 생략함(기호 7-26은 도로 및 공원으로 각각유사)
6) 기타 참고사항
단지내 일부 도로부지에 경비실이 소재하며 공원부지에는 축대, 조경석, 조경수 및 정자
등이 소재함. ▶기호 (3) 토지상에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별첨 : 건물개황도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