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동중학교"" 서측으로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대상과 유사한 공동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편의성 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누리애빌 102동) 내 5층 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12.29)
외 벽 : 차장벽돌 및 석재 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통칭'누리애빌 102동 5층 501호')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도로 및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대체로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지상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세로의 지선도로(중동로426번길)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32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 2018년 09월 18일 민간임대주택 등기됨.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하고 같은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
임대주택임.
- 인천지빙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4카임6164, 2024.11.04)에 의해 주택임차권이 설정
되어 있음.(상세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