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용강동 소재 ""용강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부 창고, 주택, 사무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4,5-9 : 북측 및 동측, 서측 인접토지 대비 점차 지반이 낮아지는 완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자연림), 기호4[(폐)과수원], 기호5(휴경상태의 전), 기호6[(폐)과수원], 기호7(자연림), 기호8(휴경상태의 전), 기호9[(폐)과수원]임.
(기호4: 계단식 형태의 완경사지임)
기호3 :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과수원 및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10 :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3~9 : 서로 순차적으로 연접한 토지로서 지적상 맹지이며, ""기호10"" 토지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출입 가능함.
기호10 : 북측으로 폭 약 3m(지적상 도로는 1.4m~3.6m 내외)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4: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5: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6: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7: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8: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9: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10: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6) 기타 참고사항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ㄱ~ㅂ)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 기호3: 지적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폐)과수원 및 전(장기간 휴경)""임.
- 기호4: 지적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폐)과수원""임.
- 기호5: 지적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전(휴경)""임.
- 기호6,9: 지적상 지목 ""전""이나, 현황 ""(폐)과수원""임.
- 기호10: 지적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장기간 휴경)""임.
8)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토지(지목:전,과수원)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