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5타경1820·물번 1·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884-7 4층401호[현장표시:4층501호]

전유 55.36㎡ · 토지 36.89㎡

연립주택제시외 건물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7,587만원75,876,000원
감정가1억 839만원
보증금 (10%)758만원
담당계 경매9계 · 064-729-2160
접수일자 2025.10.02개시결정 2025.10.10청구금액 10,634,129매각기일 2026.07.1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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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82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0.02
개시결정일자
2025.10.10
담당계
경매9계 · 064-729-2160
청구금액
10,634,129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2매각기일제101호법정108,394,000원유찰
22026.07.14매각기일제101호법정75,876,000원진행
32026.07.21매각결정기일제101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884-7 4층401호[현장표시:4층501호]
전용 55.36
대지권 36.8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연립주택
감정평가액
1억 600만원
최저매각가격
7,587만 6,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14 10:00
매각장소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58만 7,6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19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884-7
소재지(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1길 5-2
상세주소
4층401호[현장표시:4층501호]
토지 면적
36.89㎡
전용 면적
55.36㎡
물건비고
철근조 55.36㎡
07

특이사항

제시외 건물(목록 기재 1-1) 포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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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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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0-03-16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소재 "제주서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제반차량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2.03.02)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연립주택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공부상 "401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표시 "501호"로 표기되어 있음.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대상물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 및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동 건물 내 유사물건, 해당관련공부(건축물현황도),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김경하 · 권세상 · 작성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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