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사용승인일 : 2018.07.18.)내 4층 404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대리석붙임 등임. -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으로 추정됨. - 창호 : 알루미늄새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의 완경사인 토지로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동측,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약 8미터 및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중심지미관지구, 소로3류(국지도로)(접함), 중로3류(보조간선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처리 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
9) 기타 참고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