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강변역(지하철 2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강변역(지하철 2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9층 건물 내 제8층 제비042호 외 2개호로서,
외벽 :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일련번호 1 ~ 3 공히 집합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로서, 일련번호 1은공실 상태로,
일련번호2, 3은 판매시설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판매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소재 건물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로(접합), 전기공급설비(저촉), 지하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세부사항은 건축과
에 문의)<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
역(2016-11-24)(한강변),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 <추가기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