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5타경3359·물번 1·진행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4층418호

전유 75.0222.69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4억 7,000만원470,000,000원
감정가4억 7,000만원
보증금 (10%)4,700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31)737-1327
접수일자 2025.08.04개시결정 2025.08.04청구금액 234,221,763매각기일 2026.06.29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5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8.04
개시결정일자
2025.08.04
담당계
경매7계 · (031)737-1327
청구금액
234,221,76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승계인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근저당권자교부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29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470,000,000원진행
22026.07.06매각결정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4층418호-
전용 75.0222.6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4억 7,0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7,0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9 10:00
매각장소
제3별관 1층 제5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70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10
소재지(지번)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43-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410
상세주소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4층418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75.0222.69
물건비고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75.0158㎡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상가동4층418호
전입24.04.11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1,0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미상
미상
2점포임차인4층418 호
전입24.04.11
기간24.05.10~26.05.09
확정24.04.11
보증금1,0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미상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점포임차인
확정일자
2024.04.11
임대기간
24.05.10~26.05.09
기준권리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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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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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아파트단지,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수도권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소재하고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5층,지상 10층 중 4층 418호로서, (사용승인일:2020.11.16.) 외벽:외장석재 등 마감, 창호:새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헬스PT,체형교정 업소(상호:더숨운동연구소)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천장형냉난방설비,엘리베이터,소방설비,지하주차장 등. -에스컬레이터가 별도로 있으며 운행정지 상태임.
6) 건물 구조
정방형의 평지로서,업무시설(오피스텔),판매시설(상점),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에,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0-14)(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9) 기타 참고사항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현황 헬스PT,체형교정 업소(상호:더숨운동연구소)로 이용 중임.
10) 임대관계
임차인이 점유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나, 정확한 사항은 별도 조사가 필요함.
· 작성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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