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5타경12884·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힐스테이트여의도파인루체 제4층 제410호

전유 43.82㎡ · 토지 6.21㎡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64%
4억 6,848만원468,480,000원
감정가7억 3,200만원
보증금 (10%)4,684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2)2192-1333
접수일자 2025.10.24개시결정 2025.10.31청구금액 476,716,360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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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288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0.24
개시결정일자
2025.10.31
담당계
경매3계 · (02)2192-1333
청구금액
476,716,36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전세권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25매각기일제112호 법정732,000,000원유찰
22026.04.30매각기일제112호 법정585,600,000원유찰
32026.05.07매각결정기일제11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42026.06.16매각기일제112호 법정468,480,000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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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힐스테이트여의도파인루체 제4층 제410호
전용 43.82
대지권 6.2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7억 3,2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6,848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제11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684만 8,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2.02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19
상세주소
힐스테이트여의도파인루체
토지 면적
6.21㎡
전용 면적
43.82㎡
물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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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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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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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지하철9호선 샛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오피스텔, 업무시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셋강역(지하철9호선, 신림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7층건 내 4층 410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타일 붙임 등 내벽: 벽지, 내장타일 등 창호: 샷시창호.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후면 건물개황도 참조)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가장형의 평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지적도상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로폭 12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과문의)<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내역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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