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4타경116771·물번 1·진행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91 진영이진캐스빌 206동 1층 101호

전유 84.97㎡ · 토지 57.7㎡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9,180만원191,800,000원
감정가2억 7,400만원
보증금 (10%)1,918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55)239-2114(구내:2114)
접수일자 2024.12.13개시결정 2024.12.16청구금액 90,927,918매각기일 2026.06.17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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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116771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12.13
개시결정일자
2024.12.16
담당계
경매4계 · (055)239-2114(구내:2114)
청구금액
90,927,918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부질권자교부권자
압류권자승계인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전세권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3매각기일별관 103호 입찰(배당) 법정274,000,000원유찰
22026.06.17매각기일별관 103호 입찰(배당) 법정191,800,000원진행
32026.06.24매각결정기일별관 103호 입찰(배당)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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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91 진영이진캐스빌 206동 1층 101호
전용 84.97
대지권 57.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2억 7,4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9,18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7 10:00
매각장소
별관 103호 입찰(배당)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918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3.20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1691
소재지(도로명)
경상남도 김해시 진산대로 61
상세주소
진영이진캐스빌
토지 면적
57.7㎡
전용 면적
84.97㎡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84.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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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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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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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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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진영중앙초등학교’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트러스지붕 25층건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일반적 현황은 외 벽 : 석재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4) 토지의 용도
현황 "아파트(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파우더룸, 현관 등)"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대상 물건이 속한 아파트단지 남동측으로 왕복6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북측으로 중로1류와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진영2지구),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6-1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3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부재중 잠금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류형 또는 유사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