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소재 "둔산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이용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주거나지임.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전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폭 약 1.5미터의 도로와 접하나, 폐도이며,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기호(2) : 남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3-07-27)(지 정기간: 2023.8.2.~2028.8.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하천 구역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3-07-27)(지 정기간: 2023.8.2.~2028.8.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하천 구역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