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 소재 ‘범어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부근은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 혹은 유사사다리형의 완경사지 토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 기호 1~3,5,6)은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 기호 4,8,9)는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M정도의 포장도로 (일부 유실)를 통해 출입 가능함.
- 기호 7)은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4M정도의 포장도로 (일부 유실)를 통해 출입 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 기호 1,2,3,4,7,8,9)
농림지역(농림지역) , 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5)
농림지역(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6)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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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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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관계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