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도래울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 구조, 규모, 마감재 등 구 분 내 용 비 고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고양원흥줌시티’ 규 모 지하6층/지상23층 외 벽 강화판넬 마감 및 돌붙임 마감 등 창 호 강화유리 마감 등
4) 토지의 용도
구 분 내 용 비 고 제1층 제107호 근린생활시설 후첨“내부구조도”참조 제1층 제123호 근린생활시설 후첨“내부구조도”참조
5)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을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대상물건은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해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흥보금자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 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 (원흥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