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 건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부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7호로서,
외벽 : 판넬 등 마감.
창호 : 시스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공부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등재되어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7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 건 남측의 "부일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8) 공법상 제한사항
- 458-2, 458-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458-1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458-14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458-15, 458-16, 458-17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