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타경54179·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2층 1207호

전유 18.98㎡ · 토지 4.37㎡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5,400만원154,000,000원
감정가1억 5,400만원
보증금 (10%)1,540만원
담당계 경매12계 · 032-320-1155
접수일자 2024.11.19개시결정 2024.11.21청구금액 144,000,000매각기일 2026.06.10
사진 1
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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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5417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11.19
개시결정일자
2024.11.21
담당계
경매12계 · 032-320-1155
청구금액
144,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주택임차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채무자겸소유자
채권자임차인
근저당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1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54,000,000원유찰
22026.04.29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07,800,000원유찰
32026.06.10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75,460,000원변경
42026.06.10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54,000,000원진행
52026.06.17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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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2층 1207호
전용 18.98
대지권 4.3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5,4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5,4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0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54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2.19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상세주소
다온하브 12층 1207호
토지 면적
4.37㎡
전용 면적
18.98㎡
물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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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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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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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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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 건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부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7호로서, 외벽 : 판넬 등 마감. 창호 : 시스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공부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등재되어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7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 건 남측의 "부일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8) 공법상 제한사항
- 458-2, 458-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458-1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458-14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458-15, 458-16, 458-17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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