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2
전유 42.96㎡ · 토지 25.35㎡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교부권자 | ||
| 임차인 | 임차권자 | ||
| 소유자 | 압류권자 | ||
| 가압류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07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217,000,000원 | 유찰 |
| 2 | 2026.05.14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151,900,000원 | 유찰 |
| 3 | 2026.06.18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106,330,000원 | 진행 |
| 4 | 2026.06.25 | 매각결정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1-19 원종스카이빌 3층302호 | 전용 42.96㎡ 대지권 25.35㎡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권자 | 302호 42.96㎡ | 전입19.05.27 기간미상 확정19.05.27 | 보증금2억 900만원 차임미상 배당19.05.15 | 대항력 있음 | |
| 비고 | OOO: 경매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1.06.03.이며, 2025.06.30.자 강제경매신청서(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을 제출함. 제1차 경매절차(2021타경3774)에서 1,976,885원을 배당받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차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요구했으나 전액을 배 당받지 못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여 제2차 경매절차에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항력만 주장 가 능(98다2754, 98다4552 등)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유 42.96㎡ · 토지 25.35㎡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교부권자 | ||
| 임차인 | 임차권자 | ||
| 소유자 | 압류권자 | ||
| 가압류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07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217,000,000원 | 유찰 |
| 2 | 2026.05.14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151,900,000원 | 유찰 |
| 3 | 2026.06.18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106,330,000원 | 진행 |
| 4 | 2026.06.25 | 매각결정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1-19 원종스카이빌 3층302호 | 전용 42.96㎡ 대지권 25.35㎡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권자 | 302호 42.96㎡ | 전입19.05.27 기간미상 확정19.05.27 | 보증금2억 900만원 차임미상 배당19.05.15 | 대항력 있음 | |
| 비고 | OOO: 경매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1.06.03.이며, 2025.06.30.자 강제경매신청서(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을 제출함. 제1차 경매절차(2021타경3774)에서 1,976,885원을 배당받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차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요구했으나 전액을 배 당받지 못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여 제2차 경매절차에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항력만 주장 가 능(98다2754, 98다4552 등)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