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황용동 소재 "추원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1), 2), 8) : 북측 하향완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 3) : 남측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 4) : 남측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묘지임.
기호 5)-7), 12)-21) : 남측하향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건축허가 득한토지로서,
토목공사 중지된 상태임.
기호 9)-11) : 남측하향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건축허가 득한 주거나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 1)-8), 12)-2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9)-11) : 남서측으로 폭 약 2m 진입로 통하여 출입가능 함.
5) 공법상 제한사항
- 기호 1), 3)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 5)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 기호 2), 6)-8), 12), 17), 18) ,20)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 기호 9) : 보전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 기호 10) : 보전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 기호 11) : 보전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2호)<수도법>.
- 기호 4), 13)-16), 21)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 기호 19)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