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16층 건물 내 6층 6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세부 이용상태는 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두견마을3차벽산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보행자도로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보행자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정자지구), 소로2류(폭 8m~1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05-29)(장안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명인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명인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