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1197·물번 1·진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4-4 두견마을3차벽산아파트 354동 6층601호

전유 134.86㎡ · 토지 68.85㎡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4억 6,410만원464,100,000원
감정가6억 6,300만원
보증금 (10%)4,641만원
담당계 경매13계 · (031)210-1273
접수일자 2025.05.08개시결정 2025.05.09청구금액 161,062,600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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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197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08
개시결정일자
2025.05.09
담당계
경매13계 · (031)210-1273
청구금액
161,062,6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교부권자
승계인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근저당권자
배당요구권자소유자
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2매각기일제101호 법정663,000,000원유찰
22026.05.19매각결정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32026.06.16매각기일제101호 법정464,100,000원진행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4-4 두견마을3차벽산아파트 354동 6층601호
전용 134.86
대지권 68.8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6억 6,3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6,41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641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9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4-4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88번길 28
상세주소
두견마을3차벽산아파트
토지 면적
68.85㎡
전용 면적
134.8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134.86㎡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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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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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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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16층 건물 내 6층 6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세부 이용상태는 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두견마을3차벽산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보행자도로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보행자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정자지구), 소로2류(폭 8m~1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05-29)(장안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명인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명인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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