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5타경510554·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102동 6층605호

전유 84.1225.45 · 토지 15.264.62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2억 9,400만원294,000,000원
감정가4억 2,000만원
보증금 (10%)2,940만원
담당계 경매22계 · 032-860-1622
접수일자 2025.07.07개시결정 2025.07.08청구금액 450,083,269매각기일 2026.06.26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055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07
개시결정일자
2025.07.08
담당계
경매22계 · 032-860-1622
청구금액
450,083,269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1매각기일219호 법정420,000,000원유찰
22026.06.26매각기일219호 법정294,000,000원진행
32026.07.03매각결정기일408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102동 6층605호-
전용 84.1225.45
대지권 15.264.6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4억 2,0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9,4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6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94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02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
소재지(도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5
상세주소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102동 6층605호
토지 면적
15.264.62
전용 면적
84.1225.4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84.1247㎡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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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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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아파트 및 공원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8층 건물내 6층 605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광평수의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결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2015-07-1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12-18), 광로2류(폭 50m~70m)(2021-12-27)(광2-14)(접합), 광로3류(폭 40m~50m)(2015-07-13)(광3-29)(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5-07-13)(중1-송2)(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준공매립지(2011-07-06)(준공일로부터 10년동안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이 있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2-12)<철도안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