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25타경5173·물번 1·진행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355-11

토지 1021㎡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51%
7,789만원77,890,000원
감정가1억 5,212만원
보증금 (10%)778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61-860-1541
접수일자 2025.01.20개시결정 2025.01.24청구금액 113,043,155매각기일 2026.06.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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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7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1.20
개시결정일자
2025.01.24
담당계
경매1계 · 061-860-1541
청구금액
113,043,15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12매각기일경매법정152,129,000원유찰
22026.03.09매각기일경매법정121,703,000원유찰
32026.04.20매각기일경매법정97,362,000원유찰
42026.06.08매각기일경매법정77,890,000원진행
52026.06.15매각결정기일조정실-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토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355-11102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1억 5,212만 9,000원
최저매각가격
7,789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78만 9,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4.29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355-11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1021㎡]
토지 면적
1021㎡
전용 면적
1021㎡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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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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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소재 '미륵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전, 답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3),(4),(6)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5)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5)는 북측으로 왕복 4차선 및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4),(6)은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은 맹지입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2009-06-2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3)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4)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5)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6)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6)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임대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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