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종합버스터미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상업용건물, 근린생활시설, 공원,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건물 내 제16층 제1618호 로서,
(사용승인일:2006.01.11)
-외벽: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입니다.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북측으로 광로에 접하고, 동측 및 남측으로 소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1)신부동 451-2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23-08-01)(시가지경관지구1), 광로3류(폭 40m~5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신부동 451-3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23-08-01)(시가지경관지구1), 광로3류(폭 40m~5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3)신부동 451-4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23-08-01)(시가지경관지구1),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4)신부동 451-5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5)신부동 451-6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6)신부동 451-7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