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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타경3785·물번 1·진행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399 형산강변타운 103동 14층 1411호
전유 59.97㎡18.14평 · 토지 22.24㎡6.73평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24%
2,232만원22,329,000원
감정가9,300만원
보증금 (10%)223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54-250-3219
접수일자 2025.05.15개시결정 2025.05.16청구금액 94,561,643원매각기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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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785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5.15
개시결정일자
2025.05.16
담당계
경매3계 · 054-250-3219
청구금액
94,561,64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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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승계인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주택임차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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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2.09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93,000,000원 | 유찰 |
| 2 | 2026.03.23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65,100,000원 | 유찰 |
| 3 | 2026.04.20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45,570,000원 | 유찰 |
| 4 | 2026.05.18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31,899,000원 | 유찰 |
| 5 | 2026.06.22 | 매각기일 | 제3호 법정 | 22,329,000원 | 진행 |
| 6 | 2026.06.29 | 매각결정기일 | 제3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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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399 형산강변타운 103동 14층 1411호 | - | 전용 59.97㎡18.14평 대지권 22.24㎡6.7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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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9,300만원
최저매각가격
2,232만 9,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제3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23만 2,9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8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399
소재지(도로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130
상세주소
형산강변타운 103동 14층 1411호
토지 면적
22.24㎡6.73평
전용 면적
59.97㎡18.14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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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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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권자 | 1411호 | 전입22.04.15 기간주택임 차권자 22.04.15~ 확정22.04.15 | 보증금9,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비고 | OOO: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4.17.이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권자
- 확정일자
- 2022.04.15
- 임대기간
- 주택임 차권자 22.04.15~
기준권리 · 2025-04-02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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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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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소재 ""연일대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형산강변타운 제103동 제14층 제1411호"" 단위세대로서, 부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주거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간선도로 등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가)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5층건 중 제14층 제1411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 1995.06.07)
- 외 벽: 몰탈위페인트 등 마감
- 내 벽: 벽지 도배, 타일 붙임 등 마감,
- 바 닥: 내장바닥재,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 천 정: 천정지 등 마감,
- 창 호: 섀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단지 동측으로 폭 약 40미터, 북측으로 폭 약 30미터,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광로3류(폭 40m~50m)(저촉),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2-13)(형산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본건은 실지조사 당시 거주인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 및 구조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동 유형 구분건물(아파트)의 일반적인 구조 및 마감상태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