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1,3,4,5)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소재 ""송곡2리 복지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기호(2)는 남동측 인근에, 기호(6)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
일원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읍소재지외곽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한산시 됨.
2) 교통상황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제반대중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주거나지""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전(휴경지)""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조림목 및 일부 전""
기호(4)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자연림""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자연림""
기호(6)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자연림"" 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6) : 지적도상 ""맹지"" 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2013-03-2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 임대내역 ""미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