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에 소재하는 "상종성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정읍시 중심지 까지는 차량으로 약 25분 정도 소요
되는 거리이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편입니다.
3) 형상 및 이용상태
- 기호 1 및 5-9)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축사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2)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창고용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3)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자연림상태입니다.
- 기호 14)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휴경지)상태입니다.
4) 도로 및 접면상태
- 기호 1)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남동측으로 개설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5-9)는 일단지로서 북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 12)는 북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 13)은 지적 및 현황상 맹지입니다.
- 기호 14)는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 기호 1,7,9)는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산내1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 5)는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산내1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 6,12)는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산내1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 8,14)는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산내1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 13)은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산내1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입니다.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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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 의뢰목록상 기호 1,5-9)의 지목은 "전 및 임야"이나, 현황은 "목장용지"로 이용중입니다.
- 의뢰목록상 기호 12)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창고용지"로 이용중입니다.
8)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