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5타경52906·물번 1·진행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34 배곧헤리움어반크로스1차 에이동 1층111호

전유 45.24㎡ · 토지 9.28㎡

근린생활시설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4억 7,600만원476,000,000원
감정가6억 8,000만원
보증금 (10%)4,760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31-481-1196
접수일자 2025.07.23개시결정 2025.07.25청구금액 2,083,048,170매각기일 2026.06.04
물건

같은 사건 물건 (3)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현재)2025타경52906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74476,000,0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52906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74798,000,000원진행
물번 32025타경52906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74399,000,000원진행
사진 1
1 / 20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290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23
개시결정일자
2025.07.25
담당계
경매4계 · 031-481-1196
청구금액
2,083,048,17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기타압류권자
근저당권자채무자겸소유자
채권자임차인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3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680,000,000원유찰
22026.06.04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476,000,000원진행
32026.06.11매각결정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34 배곧헤리움어반크로스1차 에이동 1층111호
전용 45.24
대지권 9.2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6억 8,0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7,6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30
매각장소
본관 1층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76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13
소재지(지번)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34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74
상세주소
배곧헤리움어반크로스1차
토지 면적
9.28㎡
전용 면적
45.2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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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이고 현재 공실임(감정평가시 기준).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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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111호 전부
전입23.08.10
기간2023.08.10.~2025.08.09.
확정25.08.06
보증금2,000만원
차임150만원
배당25.08.06
미상
비고OOO: 25.08.06.권리신고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23.03.20.)로 기재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확정일자
2025.08.06
배당요구일
2025.08.06
임대기간
2023.08.10.~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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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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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1-11-11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소재 ""배곧지구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20층 건 내 제1층 제111호 외 2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7.24) 외 벽 : 인조석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강화유리 등임.
4) 토지의 용도
기호 (가~다) 공히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참조)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0~25m,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본건 실지조사 당시 기호(나, 다)는 인접 호수인 '117호'와 벽체 구분없이 일체로 이용중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