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2,3호선 교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고층 업무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2,3호선 교대역)이 위치하고 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5층,지상15층 건 내 제비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6년 1월 20일)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기준시점 현재 인접호수 소유자에 의해 벽체가 해체된 후 점유되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인것으로 조사됨.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40미터,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1)임대미상임.
2)본건은 건축물현황도 및 층별도면 등으로 추정되는 전유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전유면적보다 과소한 것으로 보여 추후 측량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평가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부상 면적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제비층 제104호 및 제비층 제105호 사이의 기둥을 경계로 별도의 출입문 및 벽체가 설치되어있으며, 인접호수 소유자에 의해 벽체가 해체된 후 점유되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