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5타경1345·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7-1 브라운스톤서초 비층102호

전유 63.13㎡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80%
1억 6,320만원163,200,000원
감정가2억 400만원
보증금 (10%)1,632만원
담당계 경매12계 · 3485-3244
접수일자 2025.04.25개시결정 2025.05.08청구금액 19,878,560매각기일 2026.07.02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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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345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4.25
개시결정일자
2025.05.08
담당계
경매12계 · 3485-3244
청구금액
19,878,56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채권자
압류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8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 법정(2층)204,000,000원유찰
22026.07.02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 법정(2층)163,200,000원진행
32026.07.09매각결정기일제4별관 7호 법정 (3층)-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7-1 브라운스톤서초 비층102호
전용 63.1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2억 4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6,32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2 10:00
매각장소
제4별관 제211호 법정(2층)
매수신청보증금
1,632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04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7-1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4
상세주소
브라운스톤서초 비층102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63.1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63.13㎡
07

특이사항

인접호수 소유자에 의해 벽체가 해체된 후 점유되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며, 건축물현황도 및 층별도면 등으로 추정되는 전유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전유면적보다 과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평가내용이 있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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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07-09-13 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2,3호선 교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고층 업무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2,3호선 교대역)이 위치하고 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5층,지상15층 건 내 제비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6년 1월 20일)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기준시점 현재 인접호수 소유자에 의해 벽체가 해체된 후 점유되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인것으로 조사됨.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40미터,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1)임대미상임. 2)본건은 건축물현황도 및 층별도면 등으로 추정되는 전유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전유면적보다 과소한 것으로 보여 추후 측량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평가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부상 면적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제비층 제104호 및 제비층 제105호 사이의 기둥을 경계로 별도의 출입문 및 벽체가 설치되어있으며, 인접호수 소유자에 의해 벽체가 해체된 후 점유되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임.
김원주 · 작성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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