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동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원,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상동역(지하철7호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9층 건물 내 5층 5273호 및 5274호 로서, (사용승인일: 2007.08.24) 외벽: 석재붙임 및 복합판넬 마감 등, 천장: 석고보드 마감 등
4) 토지의 용도
공히, 현황 호별 구분없이 인접 호수와 함께 인근 매장 '상품창고' 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세장형의 광평수 토지로서, 현황 '여객자동차터미널(부천터미널소풍), 문화 및 집회 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소재 부지 동측, 북측 및 남측으로 대로변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2류(폭 50m~ 7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여객자동차터미널,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 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 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추가기재>도시교통 정비촉진법제22조에의거지하보행로설치대상필지(문의:교통시설과(625-3831))임.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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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