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타경102539·물번 1·진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02-6 3층402호

전유 41.49㎡ · 토지 23.58㎡

다세대주택재매각대항력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7,980만원79,800,000원
감정가1억 1,400만원
보증금 (10%)798만원
담당계 경매15계 · (031)210-1375(구내:1375)
접수일자 2024.12.17개시결정 2024.12.23청구금액 140,000,000매각기일 2026.06.09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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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10253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12.17
개시결정일자
2024.12.23
담당계
경매15계 · (031)210-1375(구내:1375)
청구금액
14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교부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25매각기일제101호 법정114,000,000원유찰
22026.03.31매각기일제101호 법정79,800,000원매각
32026.04.07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최고가매각허가결정
42026.05.19대금지급기한경매 15계-미납
52026.06.09매각기일제101호 법정79,800,000원진행
62026.06.16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02-6 3층402호
전용 41.49
대지권 23.5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1,400만원
최저매각가격
7,98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9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98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3.11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02-6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80번길 3-1
상세주소
[집합건물 벽돌조 41.49㎡]
토지 면적
23.58㎡
전용 면적
41.49㎡
물건비고
벽돌조 41.49㎡
07

특이사항

- 재매각임.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손원산)로부터 2025.09.30.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 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402호
전입21.03.31
기간미상
확정21.03.15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3.11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1.03.15
배당요구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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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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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2-01-28 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수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등이 호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인접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 중 제3층 제402호로서, 외벽 : 적별돌치장쌓기 및 일부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수일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수일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김태흥 · 작성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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