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4348·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21-3 핵심프라자3 8층801호

전유 219.52㎡ · 토지 69.04㎡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6억 3,140만원631,400,000원
감정가9억 200만원
보증금 (10%)6,314만원
담당계 경매6계 · 320-1136(구내:1136)
접수일자 2025.10.22개시결정 2025.10.23청구금액 516,461,585매각기일 2026.06.1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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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4348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0.22
개시결정일자
2025.10.23
담당계
경매6계 · 320-1136(구내:1136)
청구금액
516,461,58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채무자겸소유자
채권자임차인
가등기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0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902,000,000원유찰
22026.06.11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631,400,000원진행
32026.06.18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21-3 핵심프라자3 8층801호
전용 219.52
대지권 69.04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9억 200만원
최저매각가격
6억 3,1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6,31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09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521-3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마송1로84번길 53
상세주소
핵심프라자3
토지 면적
69.04㎡
전용 면적
219.52㎡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25.07.24
기간미상
확정25.11.06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11.10
대항력 없음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5.11.06
배당요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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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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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하며, 마송중앙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대상물건 주위는 새롭게 조성된 상업지대 위 상업시설, 아파트단지가 소재하며, 김포대로 건너편으로 구시가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8층 건물 내 제8층 제8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3.06.08) 외 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입니다.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근린생활시설(상호 '위너핏 멀티 풋살')'으로 이용 중입니다. 폐문 부재상태로서 내부를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습니다.
6) 건물 구조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15미터의 왕복 2차선의 차도를 포함하는 도로에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 마송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제2012-274호(2012.5.30.))<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통진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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