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6타경30017·물번 1·진행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1-2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0층1010호

전유 49.08㎡ · 토지 7.35㎡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6,310만원163,100,000원
감정가2억 3,300만원
보증금 (10%)1,631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62-239-1607(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접수일자 2026.01.05개시결정 2026.01.06청구금액 176,300,000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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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6타경30017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6.01.05
개시결정일자
2026.01.06
담당계
경매7계 · 062-239-1607(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청구금액
176,3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근저당권자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주택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2매각기일입찰법정233,000,000원유찰
22026.06.16매각기일입찰법정163,100,000원진행
32026.06.23매각결정기일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실-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1-2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0층1010호
전용 49.08
대지권 7.3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2억 3,3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6,31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631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3.30
소재지(지번)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1-2
소재지(도로명)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6(신안동)
상세주소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0층1010호
토지 면적
7.35㎡
전용 면적
49.0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9.0765㎡
07

특이사항

오피스텔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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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건물전부
전입23.11.15
기간미상
확정22.10.18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대항력 없음
2임차인건물전부
전입23.11.15
기간미상
확정22.10.18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6.03.19
대항력 없음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2.10.18
임차인
확정일자
2022.10.18
배당요구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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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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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소재한 광주역 앞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업무, 상업시설,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등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이 편리하며, 시내 간선도로변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2022년 9월 1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건 내 10층 1010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틀 유리창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주거용)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오피스텔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주변으로 광대로 및 중로, 소로 등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대로2류(접합), 소로2류(접합), 중로2류(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전통상업보존구역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첨부된 건물현황도에 각층 각호의 호수기재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의 위치의 확인은 현장조사 당시 각 호별로 출입문에 고정부착한 호별표시에 따라 정하였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