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2703·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11 강변마을동일하이빌 303동 4층 402호

전유 122.9737.2 · 토지 73.0622.1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3억 2,291만원322,910,000원
감정가6억 5,900만원
보증금 (10%)3,229만원
담당계 경매6계 · 320-1136(구내:1136)
접수일자 2025.02.21개시결정 2025.02.24청구금액 343,112,435매각기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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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2703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2.21
개시결정일자
2025.02.24
담당계
경매6계 · 320-1136(구내:1136)
청구금액
343,112,43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교부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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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07.01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659,000,000원변경
22026.05.0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659,000,000원유찰
32026.06.18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42026.07.1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322,910,000원진행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11 강변마을동일하이빌 303동 4층 402호-
전용 122.9737.2
대지권 73.0622.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6억 5,900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2,291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16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229만 1,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30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1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신곡로3번길 34-16
상세주소
강변마을동일하이빌 303동 4층 402호
토지 면적
73.0622.1
전용 면적
122.9737.2
물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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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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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15-08-11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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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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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동류형의 아파트단지, 주상용건물, 학교시설, 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서측 인근에 김포골드선 ""고촌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6년 9월 25일]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건물 구조
광평수의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신곡택지개발사업),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고촌 중3-7호,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고촌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신곡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공부와 별 차이 없음.
10) 임대관계
본건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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